한강공원은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. 모두에게 개방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강공원 이용 시 금지사항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작년에 서울시에서 도시공원과 하천, 강,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나와서 이제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한강변은 금주구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.
목차
한강공원 이용 시 금지사항 및 금지되는 행위
1. 식물 및 나무 보호
- 정당한 이유 없이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금지.
2. 소음 및 악취 방지
-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하거나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행위 금지.
3. 반려동물 관리
-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금지.
-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행위 금지.
4. 상업 활동
-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업 활동 금지.
5. 야영 및 취사
-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금지.
6. 폐기물 관리
-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금지.
7. 주차 규정
-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금지.
8. 동력장치 이용 규정
-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금지(지정 장소 제외).
-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(일부 예외 적용).
9. 경작 및 채취 금지
-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및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금지.
10. 동물 보호
-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없이 포획하는 행위 금지.
11. 쓰레기 관리
-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금지.
12. 어업 행위 제한
-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(낚시 행위) 금지.
이러한 규정들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한강공원 이용 시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(벌금)는 다음과 같습니다.
한강공원 이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
금지행위 | 1차 과태료 | 2차 과태료 | 3차 과태료 |
나무나 식물 훼손 | 100,000원 | - | - |
심한 소음 또는 악취 유발 | 70,000원 | - | - |
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불이행 | 70,000원 | - | - |
무단 상업 활동 | 70,000원 | - | - |
반려견 미통제 | 50,000원 | ||
비지정 장소에서의 야영, 취사 | 1,000,000원 | 2,000,000원 | 3,000,000원 |
비지정 장소에서의 폐기물 투기 | 30,000원 | - | - |
비지정 장소에서의 주차 | 50,000원 | - | - |
지정된 장소 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 | 70,000원 | - | - |
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 출입 | 50,000원 | - | - |
무단 경작 | 100,000원 | - | - |
식물 꽃과 열매 무단 채취 | 50,000원 | - | - |
공원 내 동물 학대 또는 무단 포획 | 100,000 | - | - |
휴식 또는 행락 중 쓰레기 미수거 | 100,000 | - | - |
금지구역 내 낚시행위자 | 500,000원 | 700,000원 | 1,000,000원 |
은어 포획, 낚시대 4대 이상,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| 500,000원 | 700,000원 | 1,000,000원 |
어분, 떡밥 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| 1,000,000원 | 2,000,000원 | 3,000,000원 |
한강공원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간입니다.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. 한강공원 이용 시 금지행위 및 과태료내용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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